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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30 2017가합1124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반소피고)에게 216,875,397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7. 19.경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안성시 D 토지에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준공예정일을 2016. 12. 30.로 정하여 수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계약금액 : 일금 30,000,000원정”, “계약보증금 : 일금 30,000,000원정”, “추석 전 2억 5천 집행”, “추석 후 5천 집행”, “잔금 준공 후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하던 중 망인에게 하수도 흄관설치를 1,200,000원에, 조경지역 내 콘크리트 매설 작업을 1,100,000원에 공사해주기로 하는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는 망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공사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492.18㎡(약 149평)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완공되어 2017. 8.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8. 9.부터 2016. 11. 16.까지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3. 21.경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E, F가 있는데, E, F, E의 자녀 G은 2019. 5. 24.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9. 6. 21.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느단1014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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