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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0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2. 07: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8세, 남)가 지나가며 자신의 왼쪽 발을 밟았으나 사과는 하지 않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여 화가 났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린 후 동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왼쪽 무릎과 발목을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 2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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