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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4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9. 0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인인 피해자 D(여, 19세)의 일행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 앞 길로 나와 피해자의 일행과 욕설을 하며 계속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내 친구에게 욕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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