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8:4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패션 관 10 층 푸드 코트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관련 업체 직원인 고소인 D(49 세) 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철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자 그대로 철문을 수회 닫고, 계속하여 고소인이 문틈으로 왼발을 집어넣자 고소인 왼쪽 발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고소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고소인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들어맞지 않는 점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공시한다.
이 사건 상해 발생 경위 - 피고인은 2014. 11. 24. 경부터 C 건물 패션 관 10 층 푸드 코트에서 E 회사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2016. 11. 10. 경 위 푸드 코트 관리업체인 ‘F’ 직원과 유치권 침탈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곧 종결되었다.
- ‘F’ 소속 직원인 고소인은『 화장실에 갔다 푸트코트로 돌아오는데, 안에 있던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 앞 출입문을 안에서 철사로 묶어 피해자를 들어 오지 못하게 하며 문을 그대로 닫아 양쪽 손등과 등 부분을 두 번 찍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리에 주저앉아 발을 오므리고 있는데 왼쪽 발목을 세게 잡아당겨 순간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 발목을 뺐는데,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는 피해자의 왼쪽 전방 십자 인대와 연골이 찢어졌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 2016. 11. 10. 유치권 침탈 관련 분쟁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은 관련 사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