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허락을 받고 체온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을 만졌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차량 구조상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의 무릎과 발목을 잠깐 만진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00 :35 경 N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이 ‘ 예쁜 아가씨를 태워 나도 돈을 잘 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실내 등을 켜고 본인의 얼굴을 보더니 다시 등을 끄고 ‘ 얼굴을 보니 소양인이고 신장이랑 자궁이 안 좋다 ’라고 하였다.
본인이 손발이 찬 편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 ‘ 내 손도 찬데 만져 보라 ’라고 하여 살짝 만졌더니 순식간에 그 손을 바로 내려 무릎과 발목을 움켜쥐어 만졌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