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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2 2017가합304
횡령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는 2014. 11. 28. 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총회’라 한다)와 2015. 11. 16. 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총회’라 한다)에서의 결의를 통하여 C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C을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갑 제3,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1차 총회에서 2012. 11. 21.부터 원고의 회장 지위에 있던 피고를 회장에서 해임하고,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이하 ‘이 사건 1차 총회결의’라 한다) 이루어졌고, C이 원고의 회장 지위에서 소집한 이 사건 2차 총회에서 재차 피고를 원고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차 총회결의’라 한다)가 각각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1차 총회와 이 사건 2차 총회 당시 시행되던 원고의 정관(갑 제22호증) 제9조, 제10조에는 ‘총회는 종중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종중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11. 28. 정관이 개정되었다면서 갑 제2호증(종중정관, 제9조에서 ‘총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 인원으로 하며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이 사건 2차 총회 당시 적용되는 정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1차 총회 당시 시행되던 원고의 정관(갑 제22호증) 제6조에 의하면 정관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2014. 11. 28. 이 사건 1차 총회 당시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을 이 사건 2차 총회 당시 적용되는 정관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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