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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636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은 부부이고, D은 C의 딸이다.

송금일 송금명의인 수취은행 송금액(미화) 송금액(원화) 송금일 당시의 환율에 의함. 2003. 3. 20. E Bank of America 10,000 `12,580,000 2003. 3. 20. F Koram Bank 10,000 12,580,000 2003. 6. 25. G Koram Bank 30,000 35,655,000 2003. 6. 26. H Koram Bank 20,000 23,740,000 2003. 7. 11. E Hanmi Bank 9,000 10,620,000 2003. 7. 11. I Hanmi Bank 9,000 10,620,000 2003. 7. 15. J Hanmi Bank 9,000 10,584,000 2003. 7. 15. K Hanmi Bank 9,000 10,584,000 합계 106,000 126,963,000 원고는 2003. 3. 20.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인을 원고의 가족 및 친지 명의로 하여 D의 미국 계좌로 합계 126,963,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예비적으로 C이 위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일상가사 연대책임에 의한 청구는 기존의 대여금 청구와 청구기초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소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의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청구는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대여금 청구와 청구기초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 추가를 불허할 이유는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경 C과 피고로부터 금원 차용요청을 받고 C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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