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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나1640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자 E, 선정자 C는 피고의 누나들이고, 선정자 D은 피고의 형수이며, 선정자 F은 원고의 딸이자 피고의 조카이다.

나. 피고는 1996.경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또는 피고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아래 ‘송금일’란 기재 각 날짜에 ‘송금액(미국 달러)’란 기재 각 미화를 송금하였다.

원고

등이 송금한 위 미화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4. 28.자 매매기준환율(미화 1달러 당 1,138.5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은 아래 ‘원화환산액(원, 원 미만 버림)’란 기재와 같다.

원고/선정자 송금액(미국 달러, 이하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 한다) 원화환산액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원화환산액’이라 한다) 송금일 A(원고) 10,000 11,385,000 2003. 5. 22. D 10,000 11,385,000 2003. 5. 6. F 9,501 10,816,888 2004. 12. 28. E 8,116 9,240,066 2003. 6. 12. C 19,450 22,143,825 2003. 5. 22. 1만 미국 달러 2004. 12. 27. 9,450 미국 달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경 원고 등에게 생활비, 자녀의 학비 등을 빌려주면 늦어도 2006.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을 빌려주었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대여금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상속도 받지 못한 데에 대하여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의 어머니의 생전 유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지,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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