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8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경찰관을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과도한 대응에 항의하기 위하여 바닥에 던진 것일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 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경찰관을 향하여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원 랜드 호텔에서 행패를 부려 호텔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년에는 폭행죄를, 2014년에는 상해죄,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공무집행 방해죄를, 2015년에는 재물 손괴죄, 특수 재물 손괴죄를 각 저지른 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4. 12.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