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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3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1:25 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에게 “ 민주경찰이 뭐 이러냐,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피고인의 셔츠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 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옷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으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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