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노75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재물 손괴죄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판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1) 경찰 관인 G이 먼저 권총으로 피고인을 겨누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져와 G에게 대항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칼날이 뒤쪽을 향하도록 부엌칼을 들고만 있었을 뿐 부엌칼로 G의 목을 겨눈 사실은 없다.

(2) 경찰관 G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5,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 23조 제 5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 확인서도 작성 받지 않았다.

(3) 따라서 경찰관 G이 먼저 피고인을 향하여 권총을 겨누었고 이에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져와 경찰관 G에게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G의 체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재물 손괴죄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경찰관 G이 먼저 권총으로 피고인을 겨누었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G을 겨눈 사실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먼저 부엌칼을 들고 경찰관 G에게 다가갔고, G이 권총을 꺼내는 순간 부엌칼로 G을 겨눈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찰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