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1:30경 동두천시 C 소재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32세)이 이혼한 처 F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음식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던 중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망치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순간의 화를 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