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1:30경 동두천시 C 소재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32세)이 이혼한 처 F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음식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던 중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망치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순간의 화를 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