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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69095
렌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44,773원 및 그 중 16,916,486원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6. 피고에게 차량(차량번호 B, 차량가격 6,340만 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5. 2. 12.부터 2019. 2. 11.까지(48개월), 월 임대료(렌트료) 1,300,7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장기대여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장기렌탈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임대보증금(이행지급증권) ①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이행지급증권(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 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임대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 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이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 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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