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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19나90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K7 3.3 GDI 가솔린 노 블 레스 스페셜‘ 자동차 1대(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계약기간 ’ 대여차량 인수 일로부터 48개월‘, 임대료 월 805,000원, 중도 해지 위약금율 ’30%( 계약 잔여기간 2년 이상), 20%( 계약 잔여기간 2년 미만), 10%( 계약 잔여기간 1년 미만)‘ 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대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여 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 장기 대여 약관( 이하 ’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의 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16 조( 중도 해지 위약금) 이 약관 제 22 조, 제 23조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중도 해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본조의 중도 해지 위약금 외,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위약금 = ( 계약기간 총 임대료 - 기이용 임대료) × 위약금율 제 22 조( 임 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임 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다음과 같이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 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 평가, 정산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최고기간에 법정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③ 임 차인이 본 계약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차량 제조사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보험료, 탁 송료 등 임대인이 해당 차량의 구매 및 반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계약서에 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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