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8 소재 우성캐릭터199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지하1층 스포라인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상가는 2015. 4.경까지 수영장이 포함된 스포츠센터로 운영되었다. 2) 원고는 ‘더 채플 앳 팰리스’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1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월 임대료 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25. 8.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이하 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용도변경 및 제한
1.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웨딩 및 연회, 업무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 임차하며,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임대차목적물의 용도변경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유효하고, 임차인의 사업과 관계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시에 본 계약의 관련 조항이 그 효력을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연체) 임대차보증금, 관리비, 보수비용, 위약벌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떤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지체된 기간만큼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체납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위약벌)
1.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