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5.06 2014가단10644
금품(지연이자)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채용되어 각 업무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주식회사 CPI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11. 5.부터 노동조합과 2013년도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4. 1. 23. 아래 내용으로 2013년도 임단협 잠정 합의(이하 ‘이 사건 잠정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1. 임금인상률 : 임금총액 대비 1.18% 인상 2013. 1. 1.부터 적용한다.

소급분 지급일자 : 차기 이사회 의결 후, 즉시 지급한다.

2. 성과급(연말) : (기본급 30만 원) 대비 350% 지급 지급일자 : 차기 이사회 의결 후, 즉시 지급한다.

3. 단체협약 기간 : 2013. 7. 1. ~ 2015. 6. 30. 다.

노동조합은 2014. 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잠정 합의안 찬반에 관한 조합원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위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2,498명) 60.1%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라.

피고는 2014. 2. 5.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잠정 합의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3년도 임단협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1. 29. 이사들에게 ‘CPJ 대표이사 사임(2014. 2. 7.)에 따른 상임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직무대행자 선임’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제122차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2014. 2. 7. 개최된 제122차 이사회에서 위 목적사항에 대한 의결 및 보고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는 2014. 2. 27. 이사들에게 제123차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2014. 3. 6. 개최된 제123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합의 사항이 반영된 급여규정 및 연봉제 급여규정(각 부칙 및 별표) 개정안 및 2013년도 인건비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그대로 의결되었다.

사. 피고는 2014. 3.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임금인상분 및 성과금지급분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