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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23 2018가합1134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6. 13.자 이사회에서 D, E, F, G, H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5. 2.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된 때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8. 6. 1. 대표자인 이사 J을 제외한 4인의 이사들(원고 A, 원고 B, K, I)에게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위 각 우편물 중 I에게 발송된 것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으나, 나머지 우편물들은 나머지 이사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13.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의 이사 5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3명(J, K, I)이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진행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D, E, F, G, H을 피고의 신임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이사회의 구성, 소집 및 의결 등에 관련된 주요 규정은 별지 피고 정관 기재와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는 아래와 같이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피고가 2018. 6. 1. 원고들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만이 들어있었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 사실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2) 피고 정관에는 이사회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에 관한 서면통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I에 대한 서면통지는 도달되지 않고 피고에게 반송되었다.

나. 피고 피고는 2018. 6. 1. 이 사건 이사회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이 명시된 소집통지서를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들에게 발송하였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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