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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4 2019고단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봉곡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3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구 진주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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