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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도보로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치어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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