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1고단2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5. 0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백마장사거리 쪽에서 백운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여 원적사거리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사거리의 각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백마장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 횡단보도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중앙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게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만 하고 병원에서 그대로 나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