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675-3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5-3 앞 도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