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05: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피해자 E(2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나온 후 길을 걷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어깨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9. 06:00경 수원시 권선구 F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I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아반떼 순찰차의 뒷범퍼를 발로 세게 1회 걷어차 수리비 280,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정비명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