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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21:0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3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 남, 21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6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2회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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