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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6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 21: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35 세) 과 서로 팔로 머리를 감싸며 장난을 치다가 함께 넘어지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좌측 10번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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