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3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