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030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60,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60,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