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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735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 합중국 통화 52,488.4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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