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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224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준거법 및 일부기각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이미 파산하여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간부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미합중국 통화 500,000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회사인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선금으로 미합중국 통화 500,000달러를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판단한다.

나아가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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