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17950
이혼재산분할금독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87,262.31달러 및 이에 대한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87,262.31달러 및 이에 대한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