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32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분양대금 편취의 점 F는 2007. 9. 경부터 인천 계양구 G 외 3 필지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I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상가의 부지를 담보로 대출해 준 하나은행으로부터 2010. 10. 경 만기 연장이 거부되는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H의 채권자들 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0. 12. 1. 경 건축주를 비손 씨엔 디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나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등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상가의 부지 매입자금 대출 자인 주식회사 현대 스위스 2 저축은행의 가압류 신청에 따라 2012. 4. 9.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하여 건축 주인 비손 씨엔 디 주식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고, 2012. 4. 24. 국제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으나 같은 해

7. 4.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에 따라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가 이루어져 있던 상태로 피고인들은 기존 채무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3. 1. 23.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21 호, 122호, 123호 등 3개 점포에 대하여 분양된 것도 있으나 계약금만 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