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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6고단1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분양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인천 계양구 C 외 3필지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상가의 부지를 담보로 대출해 준 하나은행으로부터 2010. 10.경 만기연장이 거부되는 등으로 인하여 위 D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F, G과 함께 2010. 12. 1.경 건축주를 H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나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등을 주도하였고, F,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상가의 부지매입자금 대출자인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2012. 4. 9.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하여 건축주인 위 H 주식회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4. 24. 국제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2012. 7. 4. 하나은행의 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상태로, 피고인은 기존 채무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 F와 공모하여, 2013. 1. 23. 이 사건 상가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21호, 122호, 123호 등 3개 점포에 대하여 분양된 것도 있으나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내지 못하여 계약취소된 것에 대해 정리해 주겠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분양 받으면 한두 달 내에 준공 후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 만약 한 두달 내에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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