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4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부동산 시행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중심복합도시 D에 위치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주식회사 마들종합건설과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인근의 공인중개사 B, C 등은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을 중개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B은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 B에게 원고를 통해서만 위 상가를 분양할 수 있다고 통지하여 그 후 기존의 청약은 취소하고 원고를 통하여 위 상가의 분양계약을 대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4) 원고는 2013. 11.~12.경 이 사건 상가 중 106~111, 204호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였고, 그 결과 F은 2013. 12. 11.경 위 상가 중 106호의, G는 2013. 11. 26.경 위 상가 중 107호의, H는 2013. 12. 9.경 위 상가 중 108호의, I은 2013. 12. 9. 위 상가 중 109호의, J는 2013. 11. 28. 위 상가 중 110호 및 204호의, K은 2013. 11. 29. 위 상가 중 111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L의 주식회사 농협은행 계좌로 2013. 12. 19. 37,609,531원, 같은 달 27.경 26,072,287원, 2014. 1. 29. 11,060,546원을 각 지급하였다. 6) L은 2013. 12. 19. 피고와 주식회사 마들종합건설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