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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노29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상가 분양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분양 후 안정적인 상가 임대차 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특정 상가를 포함한 상가 임대차가 확정되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은 상가 분양계약 체결 과정 중에 여러 차례 그들이 원하는 특정 상가의 입점을 포함하여 상가의 임대차가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였고, 피고인들은 허위로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서라도 상가 분양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고, 이후 상가 임대차는 상황에 맞추어 처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책임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 K은 피고인 B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주식회사 J가 피해자 G에게 피해금 406,601,225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그 피해금액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은 위 피해금액 변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에게 각 5,000만원 씩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관여정도에 있어서 일부 경중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 얻은 이익은 피해자들의 피해액보다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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