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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102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75,37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4. 피고에게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점 10층 매장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임대료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한편 임대료는 2010. 6. 1.부터는 15,400,000원, 2012. 6. 1.부터는 16,94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특약하였다), 임대차기간 2007. 6. 1.부터 2014. 5. 31.까지, 임대료 등의 지연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 임대차기간을 2016. 5. 31.까지로 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료를 18,634,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4. 영업 부진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2016. 1. 3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2. 16.과 2015. 1. 12.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며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9. 피고에게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 323,609,773원(연체 이자 제외)”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하면서 상계 후 잔존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가 통지한 계약 종료시점(2016. 1. 31.)까지 매장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31. 위 매장에서의 영업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2013. 3. 31.부터 2016. 2. 1.까지 피고에게 부과한 임대료와 관리비 중 피고가 미지급한 임대료와 관리비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합계 280,189,492원이다(소멸시효 완성을 고려하여 그 이전의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급은 구하지 않는다 . 그 중 2015년까지의 각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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