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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05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01호 102.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임대기간 2018. 8. 30.까지, 보증금 3천만 원, 임대료 월 132만 원, 관리비 월 52,000원, 임대료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01호 102.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분부터 2016. 9.분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10. 7.경 피고에게 임대료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9.분과 2016. 10.분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료 등을 계속 연체하다가 2017. 5.경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등 2017. 7. 24.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7.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2017. 7.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대료와 관리비의 합계 상당인 월 1,37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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