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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노16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Ⅰ, Ⅱ .1. 가, 나 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범죄사실 Ⅰ, Ⅱ .1. 가, 나 항: 징역 4월, 나머지: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범죄사실 Ⅰ, Ⅱ .1. 가, 나 항 관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0. 1. 13. 청주지방법원에 서 분묘 발굴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2011.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③ 2012. 5.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하 ‘ 제 3 확정판결’ 이라 한다), 제 2, 3 확정판결 각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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