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5.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2012.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5. 1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 제 1 확정판결, 제 2 확정판결의 범행은 모두 2012. 5. 14. 판결 확정 전에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