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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29 2013노218
제3자뇌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액 산정에 관한 직권판단

가. 법리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 또는 당해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 범인이 교부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965 판결 등 참조). 또한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C로부터 뇌물로 공여하는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금액은 1억 원이나, 피고인 C가 2010. 10. 18. 피고인 A와 전화통화하며 금액은 언급하지 않은채 돈을 잘 받았냐고 물었고, 피고인 A로부터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1억 원 중 일부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소비한 4,000만 원만을 추징한다.

다.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C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전부 A에게 공여하였고 그 후인 2010. 12. 초순경 A로부터 수고비 조로 4,000만 원을 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이 A에게 전달한 돈은 5만 원권 신권이었고 띠지로 묶여있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A로부터 받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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