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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노2126
변호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1,6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추징 2억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수한 돈 중 3,5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N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 시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액에 관한 주장 변호사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위 법률에 정한 죄를 범한 자 등이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죄를 범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해당 금품 기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 등 참조), 교부받은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금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77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45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8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자신이 N으로부터 받은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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