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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3도1520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 또는 당해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 범인이 교부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96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제1심공동피고인 C가 2010. 10. 18. 제1심공동피고인 A와 전화 통화하며 금액은 언급하지 않은 채 돈을 잘 받았느냐고 물었고 A로부터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D이 2010. 10. 15. C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일부가 A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한편, 피고인 D이 2010. 12. 13. 현금 500만 원, 2010. 12. 17. 현금 3,500만 원을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D이 C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일부로서 A에게 공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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