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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3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또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원심 판시 제1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추징 5,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추징) 피고인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공동피고인 A에게 건네준 뒤, 그 중 2,800만 원을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2,000만 원은 공동피고인 A을 통하여 F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2,400만 원(2,800만 원에서 C에게 지급한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또는 400만 원(위 2,400만 원에서 F에 대한 합의금까지 공제한 금액)만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B으로부터 3,6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추징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및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그 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등을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범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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