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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103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0원 및 그중 5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5억 1,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2. 16. ‘금액 1억 5,000만 원, 변제기 2015. 8. 13., 이자 2015. 2. 20.부터 2015. 8. 31.까지 연 9%, 이자 지급일 매월 20일, 만일 2015. 8. 31.까지 원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같은 날 ‘금액 3억 6,000만 원, 변제기 2016. 3. 31., 이자 2015. 2. 20.부터 2016. 3. 31.까지 월 250만 원, 이자 지급일 매월 20일, 만일 2016. 3. 31.까지 원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변제기일을 6개월 연장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는 이 사건 제1, 2 차용증의 기재와는 무관하게 월 250만 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물론, 그 이자를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0.부터 2016. 2. 20.까지 이자 3,000만 원(= 월 250만 원 × 12개월)의 합계 5억 4,000만 원과 그중 5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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