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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113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30.부터, 30...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합계 5억 원, 2015. 7. 31.과 2015. 8. 4. 합계 2천만 원, 2016. 3. 24. 3천만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6. 30.부터 2018. 8. 31.까지 37회에 걸쳐 회당 500만 원씩, 2015. 9. 7.부터 2018. 10. 4.까지 38회에 걸쳐 회당 20만 원씩(초기 5회는 30만 원씩), 2016. 4. 26.부터 2018. 9. 27.까지 30회에 결처 회당 30만 원씩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위 대여금 합계 5억 5천만 원 중 5억 원에 대하여는 매월 30일에 월 1%의 이자를, 2천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3일에 월 1%의 이자를, 3천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26일에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5억 원에 대한 2018. 6.분까지의 이자, 위 2천만 원에 대한 2018. 9.분까지의 이자, 위 3천만 원에 대한 2018. 9.분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2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억 5천만 원 및 그중 5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9. 30.부터, 3천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26.부터,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위 대여금약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는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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