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77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6.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 9. 27.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D점 매장의 보증금 7억 원 중 5억 원을 분담하는 대신, C는 원고가 지목하는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 만료시 원고에게 위 투자금 5억 원을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 사업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25. 위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대구은행 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였고, C는 원고가 지목한 E와 F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2009. 10. 31.까지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C가 위 약정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9. 11.부터 위 E와 F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1.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2003. 7. 25.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대구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면서 피고로부터 월 5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계약 해지시 원금 5억 원 보장). 이후 피고는 2003. 8.부터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09. 11.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원금 5억 원과 2009. 11.부터 2011. 6.까지 미지급한 이자 9,000만 원(=월 500만 원×20개월-피고가 2011. 1. 31.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 향후 발생될 2011. 7.부터 2011. 10.까지의 이자 2,000만 원(=월 500만 원×4개월) 합계 6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라.

그러나 피고가 위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1. 12. 31.부터 2015. 7. 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가 원고에게 위 6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