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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8 2015나1118
임대료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1. 8.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 유흥주점을 제외한 건물 전부(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에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0. 3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11. 8. 3.부터 2011. 10. 31.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모텔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인 2012. 10.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원고는 2012. 11. 10.(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2012. 11. 10.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월 임대료를 보류한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월 250만 원(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0.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대료 정산시 이를 공제한다.

원고는 월 임대료를 이 사건 건물의 담보대출금(국민은행) 이자로 사용하며, 이자 연체시 피고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마. 원고는 2013. 9. 10.경 이 사건 모텔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E 등은 2013. 11. 6.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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