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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077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D은 2008년경 주식회사 이베이옥션(이하에서는 이베이옥션이라고 한다)의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회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컴퓨터로 내려 받아 유출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해킹 사고라고 한다). 나.

변호사인 원고는 이 사건 해킹 사고의 피해자들 중 일부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1411, 58638(병합)호로 이베이옥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14. 원고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0나3151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대법원 2013다43994호로 상고 중에 있다.

다. 피고 B는 당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E팀장으로서 이 사건 해킹 사고를 수사한 사람이고, 피고 C는 F대학교 정보통신대학 교수로서 이베이옥션에게 이 사건 해킹사고와 관련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준 사람이다. 라.

한편 원고는 또 다른 일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4704, 2011가합19365(병합)호로 이베이옥션 및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11.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2013나14059호로 항소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4704, 2011가합19365(병합) 사건과 실질적으로 쟁점이 동일한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이 사건 소와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4704, 2011가합19365(병합) 사건은 당사자가 달라 중복제소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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