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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8 2013재나33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단3527(본소), 2009가단4674(반소)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09. 11. 11.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나6739(본소), 2009나6746(반소)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2010. 9.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81636(본소), 2010다81643(반소)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2010.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1재나22(본소), 2011재나91(반소), 2011재나138(본소, 병합), 2011재나145(반소, 병합)호로 청주지방법원 2009나6739(본소), 2009나6746(반소)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2011다107863(본소), 2011다107870(반소), 2011다107887(본소, 병합), 2011다107894(반소, 병합)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2012. 2. 9. 상고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1재나176(본소), 2011재나183(반소)호로 청주지방법원 2011재나22(본소), 2011재나91(반소), 2011재나138(본소, 병합), 2011재나145(반소, 병합)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3.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들에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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