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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5나38242
가지급물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C,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4463, 4470(병합)호로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9. ‘원고, C,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43,933,441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71호)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2014. 3. 27. 대한민국으로부터 10,539,435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원고와 C, D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11644, 11651(병합)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29.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C,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6419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지급금의 반환 의무 및 범위

가. 피고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정본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수령한 위 공탁금 10,539,435원은 임의변제가 아니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하고,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위 금원이 가집행선고부 판결과는 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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