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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30 2015누136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쪽 제8행의 ‘3)’을 ‘4)’로 고치고, 제2쪽 제9행 아래와 제4쪽 제7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며, 제3쪽 제9 내지 12행과 제3쪽 제20행의 ‘또한’부터 제4쪽 제1행의 ‘속한다.’까지를 제3항과 같이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9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15.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2015. 7. 1. 제기되어 도로교통법 제142조 소정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러나 제소 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한 것으로 본다. .

【제4쪽 제7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3) 원고는 또한,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는 자동차와 사람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사망자에게 과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기준 중

3. 나.

(1) (비고) 2.항의 ‘자동차 등 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벌점이 1/2로 감경되어서 45점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망자가 오토바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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