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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7.22 2019고단4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피고인 B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과 C이 직접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9. 9. 26. 03:56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매전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 정차한 후, 피고인 A과 C은 걸어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

A과 C은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다음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G 모닝 승용차, H 쏘렌토 승용차, I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위 모닝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신한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위 포터 화물차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온 후 다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SM6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9. 10. 1. 02:32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정차한 후, 피고인 A과 C은 걸어서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의 집 앞 공터에 있는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은 위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1장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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